60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시 본인 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60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진 분들이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의 부담 없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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