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진 분들이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의 부담 없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 월세 소득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귀속시켜도 되나요?
도급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직장과 개인사업자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