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용 근로자로 볼 수 없나요?

    2026. 1. 30.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용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등을 평가한 후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반면, 정규직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용 기간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시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용 기간 동안에는 정규직 해고 사유보다 넓은 범위에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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