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상세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