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팔저림, 어깨결림, 이명, 한랭질환 등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5년 동안 병가로 2~3개월씩 무급 휴업한 사실은 업무상 질병 발생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지만,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