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불가피하게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부 기장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