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입사 후 2026년 1월 13일에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급여 미신고, 타인 명의 급여 수령, 퇴직금 일부 지급, 가족회사로의 급여 신고 등 복잡한 상황에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겪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2013년 입사 후 2026년 1월 13일에 퇴직 의사를 밝히셨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급여 미신고, 타인 명의 급여 수령, 퇴직금 일부 지급, 가족회사로의 급여 신고 등 복잡한 상황과 더불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으신 점에 대해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자성 입증:

      • 제시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세 납부, 타인 명의 급여 수령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5.11.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에 따르면, 급여규정의 해석, 지급 관행, 근로계약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따라서,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급여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업무 지시 내용, 급여 명세, 동료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미신고된 급여 및 일부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W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증언, 녹취,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조치:

    •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복잡한 상황이므로, 노동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근로자성 입증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입증을 위한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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