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상여금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조건이나 약정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