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의미와 창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4. 9. 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의 의미: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창업일로 봅니다.
- 2016년 2월 5일 이후부터는 사업 확장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단, 기존 사업의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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