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의 의미:
단, 기존 사업의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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