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이라고 해서 소득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 외에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함께 추가로 경로우대 공제(1인당 연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