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 직원의 급여를 프리랜서 형태로 지급할 때 세무상 가능한지 알려줘.
2026. 1. 30.
개인사업자가 가족 직원의 급여를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세무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직원이 사업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사실 입증, 적정 급여 수준 책정,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증빙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 실제 근로 제공 사실: 가족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했음을 객관적인 자료(근무일지, 업무 관련 메일, 업무 결과물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정 급여 수준: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이나 일반적인 시장 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는 세무 당국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3.3%의 원천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며,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급여 지급 시에는 반드시 가족 직원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을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증빙이 어렵고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가족 직원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 조건, 급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실제 근로 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가족 직원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근로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무 시간 및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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