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0.

    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각각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의 경우 연 600만 원 한도,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포함)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액의 10%를 연 75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중복하여 공제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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