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속 근무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6. 1. 30.
1년 미만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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