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속 근무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6. 1. 30.

    1년 미만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직 근로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 갱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다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