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30.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1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과된 금액은 임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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