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양가족이 국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요건에 해당되나요?

    2026. 1. 30.

    네, 외국인 부양가족이 국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양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국외 거주 외국인 부양가족의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 부양가족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실질적 부양 사실 입증: 국외 거주 부양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송금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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