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30.
자녀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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