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학자금대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대학원생 본인이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1. 본인 지출: 대학원생 본인이 직접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이어야 합니다.
    2. 교육비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서 정하는 교육기관(대학원 포함)에 지출한 교육비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제외된 금액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생활비 대출 상환액이나 상환 연체로 추가 지급된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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