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네일샵이 비사업자 프리랜서를 고용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30.

    간이과세자 네일샵에서 비사업자 프리랜서를 고용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사업주 본인의 인건비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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