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 공급받는 자 입고 기준 매출 인식 시 세금계산서 역발행 주의사항
2026. 1. 30.
쿠팡 로켓배송의 경우, 판매자가 쿠팡에 상품을 납품하면 쿠팡이 상품을 입고하는 시점에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역발행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쿠팡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역발행 내역을 바탕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
- 매출 인식 시점: 쿠팡의 입고 기준으로 매출이 인식되므로, 쿠팡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역발행 내역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쿠팡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역발행 내역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역발행: 쿠팡 로켓배송은 판매자가 쿠팡에 상품을 공급하고, 쿠팡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쿠팡)에게 발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 업종 분류: 쿠팡 로켓배송의 경우, 판매자는 쿠팡에 상품을 납품하는 형태이므로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참고: 쿠팡의 로켓배송 외에 쿠팡 그로스(Growth) 또는 쿠팡 윙(Wing)과 같은 판매 방식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며, 매출 집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은 쿠팡 로켓배송(로켓 제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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