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시에도 연말정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대환대출(갈아타기) 시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환대출 시에도 기존 대출의 잔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때 상환 기간 요건은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대환대출 시 공제 요건:
- 대환대출 시점의 주택 가격이 아닌, 최초 차입 당시의 주택 가격(기준시가)이 공제 요건(예: 6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환 기간 요건(예: 10년 또는 15년 이상) 역시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환대출을 하면서 대출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금액을 제외한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대환대출이 동일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차입자 및 주택 소유자가 최초 차입부터 현재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참고: 대환대출 시점의 주택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최초 차입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단기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규 차입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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