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 포함되나요?
2026. 1. 31.
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의 소득세 및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2024년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은 2024년도에 지급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2024년도에 적용되는 4대보험료율 및 소득세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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