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의 소득세 및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2024년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은 2024년도에 지급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2024년도에 적용되는 4대보험료율 및 소득세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