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 경비 인정이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유흥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 비해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 소모품비: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품, 소모품 등의 구입 비용
    2. 교통비: 업무상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 (대중교통, 택시 등)
    3. 통신비: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
    4. 교육비: 업무 관련 교육 수강료, 도서 구입비 등 자기계발 비용
    5. 접대비: 사업 관련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한 식사, 선물 등의 비용 (단, 한도 및 증빙 요건 충족 필요)

    주의사항:

    • 개인적인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인정받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흥업종의 특성상 접대비 등 경비 인정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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