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으로 조회하여 인테리어 관련 이력을 볼 수 있나요?
2026. 1. 30.
사업자등록증 자체만으로는 인테리어 관련 이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사업자가 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업종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만 과거의 구체적인 공사 이력이나 실적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업체 포트폴리오 및 실적 확인: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포트폴리오나 시공 사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조회: 만약 해당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키스콘(www.kiscon.net)에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검색하여 건설업 등록 정보 및 관련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 당국 확인 (간접적):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구체적인 인테리어 이력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유효 여부 및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사업의 정상 운영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계약 이행 보증서나 하자 이행 보증서 등을 요청하여 업체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는 해당 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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