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세대원이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1. 31.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세대원이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공제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세대주 공제 미적용 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요건: 이 경우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실거주 요건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주택 관련 공제 종류: 주택마련저축,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지만,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주택 세대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참고:
- 주택 관련 공제는 연말정산 단계에서 미리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소득 기준, 주택의 기준시가, 대출 조건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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