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업체가 파견 직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시 고객사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여부

    2026. 1. 31.

    시설관리업체가 파견 직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시 고객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설관리업체는 파견 직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시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고객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의무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종업원분)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시설관리업체이므로, 시설관리업체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2. 사업소의 개념: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파견 직원이 근무하는 고객사의 사업장은 시설관리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용역을 제공받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업체는 파견 직원의 근무지가 아닌, 자신의 본점 또는 별도로 등록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지방세법 및 관련 판례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자신의 사업장 정보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신고 오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업체는 파견 직원의 급여 지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시, 반드시 시설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파견 직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시 면세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업체가 고객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주차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 지점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