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남편이 프리랜서이고 제가 근로자인데, 남편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도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31.

    결론적으로, 근로자인 배우자께서 지출하신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는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와 함께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본인이 지출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배우자께서 지출하신 금액은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께서 프리랜서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사업 관련 교육비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세 방안은 남편분의 소득 종류,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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