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일자와 실제 중도인출 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퇴직소득세 합산 정산 시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6. 1. 31.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일자와 실제 중도인출 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퇴직소득세 합산 정산 시에는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원천징수 신고 시에도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 퇴직소득세는 최종 퇴직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따라서 원천징수 신고 시에도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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