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6. 1. 31.
네,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원치 않는 퇴사 사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 외에 원치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급하거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사유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용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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