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 전기 수용자 명의 변경 요구 거부로 장기간 부가세 공제를 못 받은 경우 보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임대차 상가에서 전기 사용자의 명의 변경을 거부당하여 장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전기 사용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임대인(건물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부당하게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세무 당국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 사용 명의 변경 불가 시 대안:
-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직접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기존 명의자)이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임차인이 실제 전기요금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문제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과거 부가가치세 공제 누락분에 대한 환급:
- 만약 위와 같은 대안을 활용하지 못했거나, 명의 변경 거부로 인해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던 부가가치세를 장기간 받지 못했다면, 세무 당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과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 전기 사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었다면 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에서도 실제 사업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 증빙을 갖추었을 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 국세청 1988.1.25.자 부가22601-149 질의회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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