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처리 시 고용창출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감원 방지 의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권고사직 처리 시 고용창출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감원 방지 의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입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감원 방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포함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해당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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