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31.

    네, 면세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사업은 별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운영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존 사업과는 별개로 해외구매대행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새로 등록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기타 통신판매업(525102)',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 'SNS마켓(525104)', '해외직구대행업(525105)'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산업분류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본인의 사업 규모와 예상 매출액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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