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면세사업자인데 해외구매대행업을 간이사업자로 추가해도 되나요?
2026. 1. 31.
네, 농업인이 면세사업자이면서 해외구매대행업을 간이과세자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판매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해외구매대행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과세사업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추가하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업의 특성상 실제 매출 인식 방식(판매 금액 - 구매 금액)을 정확히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코드를 '525105' (해외직구대행업)로 해야 하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수입 시 소비자의 통관번호로 통관되며 관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 대행 사이트나 플랫폼에 구매대행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서에서는 도소매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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