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50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을 합하여 3500만원을 받았을 때, 각각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체불임금 50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을 합하여 총 3500만원을 지급받으신 경우, 각 항목별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체불임금 500만원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체불임금 500만원:
-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
- 소득세법상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합의 과정에서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 지급 경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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