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했을 때 4대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실제 근로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근로 사실이 없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세무상 부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반드시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근로자성 입증의 중요성: 4대 보험, 특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해당 가족이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 세무상 불이익: 실제 근로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세금 탈루 행위로 간주되어 추후 세무조사 시 해당 비용이 부인되고, 추징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예외: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2021년 6월 9일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이는 실제 근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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