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채권을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2024. 9. 19.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국세청이 주로 채권을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체납 발생 시, 국세청은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장기 체납인 경우, 국세청은 재산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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