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요건(100만원 이하) 및 생계 요건(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1명당 연 200만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요건:
추가공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