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에 입사한 취업지원제도 대상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5월 16일에 기존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2026. 1. 31.
2025년 5월 7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5월 16일에 기존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고용조정(권고사직 포함)으로 인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신규 입사자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예: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 규모 축소 등)에는 이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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