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즉,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으로 200만 원을 보상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100만 원이 됩니다.
2021년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