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료 및 숙직료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사규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직료·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과세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그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소유 차량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