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신차 또는 중고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여기서 과세표준액은 차량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신차 출고 가격의 약 7%가 취득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나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