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검토 중인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확대 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1. 31.

    정부에서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방침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수급 대상 확대는 연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며, 이르면 2027년 상반기 논의를 거쳐 2028년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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