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데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경우, 소득조회 시 자료정보 제공동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2026. 1. 31.

    네, 맞습니다.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반드시 부모님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이용 시 (주소 동일한 경우):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인증서로 신청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홈택스 이용 시 (주소 다른 경우):

      • 온라인,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팩스 신청 시에는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전송합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존에 동의한 이력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기에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연중 언제든지 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제공 범위를 '2008년 이후 연도 자료'로 선택하면 과거 자료까지 소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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