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가 있는 월에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31.

    육아휴직 중 급여를 받은 월에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해당 연도의 모든 소득 및 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월이 포함된 전체 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본인 연말정산 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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