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1. 31.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구두 통보는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약 해고 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가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구제책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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