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자: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주택 요건: 임차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전입 요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월세 지급 증빙: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의 10%에서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월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적용)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사업 기금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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