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2026. 1. 31.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1. 분리과세 적용: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되는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2. 종합과세 제외: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이 높아 누진세율 구간이 높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우대저축 등 특정 금융상품의 경우 가입 한도 및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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