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시 건물분을 제외한 토지분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2026. 1. 31.
오피스텔 매매 시 건물분과 토지분은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토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분양대행수수료는 오피스텔 전체의 분양을 대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특정 부분에 대한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으나, 토지분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그러한 계약이 있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특수한 약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에서 발생하는 광고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 등은 건물(과세분)과 토지(면세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분양대행수수료가 건물과 토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임을 시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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