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연금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보험료 납입액과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소득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