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 지역에서 창업 후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하남 미사 지역에서 창업 후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이전하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이전 시 감면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이전하는 지역의 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예: 하남 미사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사업장을 다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계속해서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예: 하남 미사 지역)에서 창업하여 100%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율이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여 50%의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은 50%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시에는 이전하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 혜택의 변동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며, 관련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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