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락했을 경우, 이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3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락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을 활용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활용 (정기신고)

    •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한 후, 기본 정보 입력,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 시 누락된 부양가족 정보를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 방법은 비교적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신청

    •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잘못 납부했거나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려는 연도의 자료를 선택하고, 누락된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한 뒤 필요한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님 만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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