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누락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31.
2024년 또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누락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경정청구 제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바로잡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락한 경우, 이는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누락된 인적공제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 기한: 경정청구는 신청일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환급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2025년 5월) 또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2026년 5월) 인적공제를 누락하셨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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